행정심판
2026-13864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사건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3864
재결일자 2026-09-15
재결결과 기각
사건번호 2026-13864
재결일자 2026-09-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7. 29.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00. 00. 00:00경 ○○경찰서 관내에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26. 7. 29.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00. 00. ~ 2027. 00. 00.)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무면허 근절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하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격기간 중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00. 00. 및 2025. 00. 00. ○○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00. 00. ∼ 2025. 00. 00. 및 2025. 00. 00. ∼ 2026. 00. 00.)이 각각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00. 00. ○○경찰서 관내에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적발되었고,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사유로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10. 3. ~ 2027. 10. 2.)이 등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6. 7. 29.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00. 00.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25. 00. 00.부터 2027. 00. 00.까지(무면허운전 3회 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여받고, 그 결격기간 중인 2026. 7. 29.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5. 00. 00. 00:00경 ○○경찰서 관내에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26. 7. 29.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00. 00. ~ 2027. 00. 00.)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무면허 근절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하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격기간 중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00. 00. 및 2025. 00. 00. ○○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00. 00. ∼ 2025. 00. 00. 및 2025. 00. 00. ∼ 2026. 00. 00.)이 각각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00. 00. ○○경찰서 관내에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적발되었고,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사유로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10. 3. ~ 2027. 10. 2.)이 등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6. 7. 29.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00. 00.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25. 00. 00.부터 2027. 00. 00.까지(무면허운전 3회 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여받고, 그 결격기간 중인 2026. 7. 29.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