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3726
즉결심판 출석최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사건명 즉결심판 출석최고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3726
재결일자 2026-09-15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13726
재결일자 2026-09-1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즉결심판 출석 최고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26. 00. 00. 00:00경 ○○○에서 승객들과 택시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5. 11.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즉결심판으로 전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6. 5. 14. 즉결심판 출석요구서를, 2026. 6. 4., 2026. 7. 20. 각각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2026. 7. 24. 즉결심판 출석 최고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4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26. 00. 00. 00:00경 ○○○에서 승객들과 택시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5. 11.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즉결심판으로 전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6. 5. 14. 즉결심판 출석요구서를, 2026. 6. 4., 2026. 7. 20. 각각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2026. 7. 24. 즉결심판 출석 최고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4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