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4293
국가배상 각하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사건명 국가배상 각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4293
재결일자 2026-09-15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14293
재결일자 2026-09-1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18. 청구인에게 한 2025재심 제227호 공직자예우 및 보수,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청구한 국가배상 각하처분은 객관성을 결여한 불공정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동의할 수 없어 취소하고 인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경 ○○○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22년 국배 제00호)하였고,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년경 위 가항의 국가배상과 동일한 원인으로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24년 국배 제00호),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25. 5. 28.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18. 위 나항의 결과에 대하여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본부 2025 재심 제00호), 본부배상심의회는 2026. 7. 23.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이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이다.
2)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되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두며,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판단
국민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지구배상심의회와 본부배상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하여 본부배상심의회가 한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의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은 2022년경 ○○○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22년 국배 제00호)하였고,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년경 위 가항의 국가배상과 동일한 원인으로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24년 국배 제00호),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25. 5. 28.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18. 위 나항의 결과에 대하여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본부 2025 재심 제00호), 본부배상심의회는 2026. 7. 23.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이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이다.
2)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되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두며,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판단
국민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지구배상심의회와 본부배상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하여 본부배상심의회가 한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의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