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85호
㈜필옵틱스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는'XX.XX.X. ㈜○○○○ 전환사채(권면액 XXX억원)를 인수(X,XXX,XXX주)하여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XX.XX.XX.)이 지난 'XX.X.XX. 지연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는'XX.XX.X. ㈜○○○○ 전환사채(권면액 XXX억원)를 인수(X,XXX,XXX주)하여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XX.XX.XX.)이 지난 'XX.X.XX. 지연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