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54호

㈜청담러닝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청담러닝
- 과징금 181.2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청담러닝 >

ㅇ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는 종속기업인 ㈜○○○○○○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그룹감사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일부 소홀히 하여 회사의 매출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