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0호

㈜금빛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DDDDDDDDDDD은2018.10.24. ☆☆☆☆☆☆☆㈜ 등 10인(사)로부터 ㈜○○(舊★★★★★㈜) 전환사채(권면총액 50.9억원)를 취득(3,067,977주, 10.35%)하여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8.10.31.)이 지난 2019.3.15.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10.35%,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