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77호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 과징금 7,886백만원 부과, 공사계약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 (수정심의) 과징금 총 4,069백만원 부과,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 (수정심의) 과징금 총 4,069백만원 부과,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가) 금감원 원안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ㅇ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나) 수정심의 내용
□ 전체 PF 대출원금의 50%를 신용공여액으로 계산
ㅇ (사유) 책임준공확약이 간접적ㆍ2차적 신용보강인 점, 업계의 위반여부 인식에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시 대출원리금 잔액의 50%를 감액하는 점 등 감안
2)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9호, 제428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2], [별표3]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가) 금감원 원안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ㅇ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나) 수정심의 내용
□ 전체 PF 대출원금의 50%를 신용공여액으로 계산
ㅇ (사유) 책임준공확약이 간접적ㆍ2차적 신용보강인 점, 업계의 위반여부 인식에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시 대출원리금 잔액의 50%를 감액하는 점 등 감안
2)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9호, 제428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2],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