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4호
선진네트웍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선진네트웍스㈜
- 주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계상
- 회사는 '19년도에 발생한 투자유가증권 취득 관련 미지급금을 ’20년도에 지급하면서, 동 지급액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로 잘못 구분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계상
- 회사는 '19년도에 발생한 투자유가증권 취득 관련 미지급금을 ’20년도에 지급하면서, 동 지급액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로 잘못 구분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