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45호

㈜파워보이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55,300,000원 (㈜□□□□)
□ 증권발행제한 6월 (㈜○○○○○)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발행인인 ㈜○○○○○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8.30.~2017.11.14. 기간중 791인에게 ㈜○○○○○ 보통주 384,480주를 46억 1,376만원에 매출한 혐의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는 2021.4.7. 626인에게 보통주를 발행하여 21억 173만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ㆍ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ㆍ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38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