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0호

ㅇㅇㅇㅇ㈜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
- 과징금 355.7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35.5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35.5백만원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 >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여, 각 연도별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각 연도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ㅇ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자산의 부당상계 및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영업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였으며, 부당하게 상계한 선급금과 영업보증금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소(과대) 계상하였음

ㅇ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과대)계상함

ㅇ 토지재평가 미실시

-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평가모형 적용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남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토지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 OO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수량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각 연도별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재고자산 실재성, 재고수불부 확인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각 연도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지분법 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자산의 상계 및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영업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과소계상하였고, 부당하게 상계된 선급금과 영업보증금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소(과대) 계상하였음에도,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상계된 자산의 계정별 원장 확인, 상계관련 결산분개 내역에 대한 검토절차와 선급금과 영업보증금 등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대송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선급금과 영업보증금 등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토지 재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재평가모형 적용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남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토지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해당 토지의 주기적 재평가 필요성, 공시지가의 중요한 금액변동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