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19호

㈜뮤직카우의 사업재편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 및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면제안

주문

□ ㈜뮤직카우가 ’17.7월 ~ ’22.4월 기간 중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ㆍ매출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면제한다.

이유

□ ㈜뮤직카우는 ’22.4.20.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면제 조건으로 부과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