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37호

SK㈜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183,8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UBS AG는 '21.5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7,374주(73.29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17,418주(46.58억원) 체결

- UBS AG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대해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