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43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 (수정심의)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가) 금감원 원안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하◎◎◎◎◎◎◎◎◎◎◎◎◎◎◎◎◎◎◎◎◎◎2호’ 및 '◇◇◇◇◇◇◇◇◇◇◇◇◇◇◇◇◇◇◇◇◇3호'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주식, 주식관련 채권 및 워런트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21.8.27. △△△ △△△△△△△△ △△ △△ △△△에 대한 주식 Warrant 304,650주(2호 : 234,501주, 3호 : 70,149주)를 취득하여 동 주식 Warrant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21.9.8.부터 현재까지 2개 펀드 자산으로 Warrant 304,650주 및 향후 Warrant 행사시에 소요되는 발생 예상비용 3억 보유 중

나) 수정심의 내용

□ 과태료를 부과 면제함

ㅇ (사유) 수익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집합투자규약의 변경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오인 내지 일종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