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68호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부과(○○○○○○○○○○○○(주) 3,990만원, ⍂⍂⍂⍂⍂(주) 2,8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4.24.~’17.4.26. 기간 중 새로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권유함으로써 총 68인의 투자자에게 총 92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발행인이 새로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7.4.24.~’17.4.26. 기간 중 ○○○○○○○○○○○○㈜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67억원을 총 5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 ○○○○○○○○○○○○㈜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4.24.~’17.4.26. 기간 중 새로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권유함으로써 총 68인의 투자자에게 총 92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발행인이 새로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7.4.24.~’17.4.26. 기간 중 ○○○○○○○○○○○○㈜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67억원을 총 5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