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2호

㈜OOO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주)XXXX 1,880만원, (유)▒▒▒▒▒▒▒ 1,8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XXXX은 특수관계인인 ㈜▲▲▲▲, ㈜■■■■과 함께 ㈜한진칼 주식을 매수하여 대량보유 신규(’xx.xx.x.) 및 변동(’xx.xx.x.) 보고를 한 이후,

ㅇxxxx.x.xx. 보유 주식 x,xxx,xxx주에 대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xx.x.x.)이 지난 xxxx.x.x. 지연보고하고 xxxx.x.x.~xxxx.x.xx. 기간 중 제출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담보계약을 3회 기재 누락하였음

□ (유)▒▒▒▒▒▒▒는 xxxx.x.xx. ㈜XXXX, ㈜▲▲▲▲, ㈜■■■■과 ㈜한진칼 주식에 대하여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대표보고자로서 대량보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ㅇxxxx.x.xx. 공동보유자인 ㈜XXXX 보유 주식 x,xxx,xxx주에 대하여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xx.x.x.)이 지난 xxxx.x.x. 지연보고하고 xxxx.x.x.~xxxx.x.xx. 기간 중 제출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담보계약을 3회 기재 누락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