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48호
㈜코너스톤네트웍스(舊 ㈜이디)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코너스톤네트웍스
- 증권발행제한 6월
- 과태료 72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0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65.4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증권발행제한 6월
- 과태료 72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0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65.4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코너스톤네트웍스 >
ㅇ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상장 종속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회계단위로 보고 영업권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를 위해 선택한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사용 및 공정가치 측정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회사가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및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대표이사,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등과 매출ㆍ매입, 자금거래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주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ㅇ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함에도 해당 수익금액 등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17년 및 ’19년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하였으며 관련주석에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손상 및 공정가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ㆍ매입,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거래가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단일외부고객에 대한 수익이 회사수익의 10%를 초과하였으나, 영업부문 공시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관련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ㆍ매입,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거래가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코너스톤네트웍스 >
ㅇ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상장 종속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회계단위로 보고 영업권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를 위해 선택한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사용 및 공정가치 측정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회사가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및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대표이사,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등과 매출ㆍ매입, 자금거래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주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ㅇ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함에도 해당 수익금액 등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17년 및 ’19년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하였으며 관련주석에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손상 및 공정가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ㆍ매입,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거래가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단일외부고객에 대한 수익이 회사수익의 10%를 초과하였으나, 영업부문 공시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관련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ㆍ매입,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거래가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