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17호

삼덕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삼덕회계법인

- 6개사(☆☆☆☆☆☆☆☆☆㈜, ㈜★★★★★★, ㈜○○○,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6개사(☆☆☆☆☆☆☆☆☆㈜, ㈜★★★★★★, ㈜○○○, ㈜●●●●●,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2개사(☆☆☆☆☆☆☆☆☆㈜,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삼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독립성 위반)

- 감사인은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

- 또한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나. 근거법규

ㅇ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