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72호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에 근거하여, '업무보고서 미제출’에 대해 아데나투자자문㈜에 과태료 184백만원 부과 조치

ㅇ (증선위 수정심의) 금감원 원안대비 5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아데나투자자문㈜에 과태료 92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48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미제출

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아데나투자자문㈜은 20XX 사업연도 X분기부터 20XX 사업연도 X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X회) 및 20XX.X월부터 20XX.X월까지 기간에 대한 월별 업무보고서(XX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4호 나목의 괄호 7에 따라, 아데나투자자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184백만원→92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