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7호
㈜지투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지투알
- 과징금 1,748.3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74.8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OOO
- 과징금 174.8백만원
ㅇ 前재경팀원 OOO
- 과징금 174.8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117.6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과징금 1,748.3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74.8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OOO
- 과징금 174.8백만원
ㅇ 前재경팀원 OOO
- 과징금 174.8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117.6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이유
가. 지적사항
< ㈜지투알 >
ㅇ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과 관련한 연결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제29기부터 제36기 1분기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상 종업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동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사항 관련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29기부터 제35기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속기업인 HS애드 재무제표에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연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지투알 >
ㅇ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과 관련한 연결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제29기부터 제36기 1분기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상 종업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동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사항 관련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29기부터 제35기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속기업인 HS애드 재무제표에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연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