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24호

㈜ㅇ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통보 : (유)△△△△△, ㈜▲▲▲▲, ㈜▽▽▽▽▽▽▽, ☆☆☆
□ 과징금 8,310만원 부과 : ㈜○○○○○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은 2019.8.30.부터 사실상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유)△△△△△, ㈜▲▲▲▲, ㈜▽▽▽▽▽▽▽을 통하여 ㈜○○○○○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는 XXXX.X.XX. 동사 주식 B,BBB,BBB주(지분율 C.CC%)를 취득한 후 XXXX.X.XX 대량보유 보고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허위 보고하였고, 이후 특수관계인의 보유ㆍ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총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는 XXXX.XX.XX. 동사 주식 B,BBB,BBB주(지분율 C.CC%)를 취득하고 XXXX.XX.XX. 대량보유 보고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허위 보고하면서 특수관계인 보유내역을 누락하였고, 이후 특수관계인의 보유ㆍ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총2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은 XXXX.XX.XX.~XX. 기간 중 동사 주식 B,BBB,BBB주(지분율 C.CC%)를 장내매수하였음에도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고,

XXXX.XX.XX., XXXX.X.XX. 각각 동사 주식 B,BBB,BBB주(지분율 C.CC%), B,BBB,BBB주(지분율 C.CC%)를 추가 인수하여 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동 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ㆍ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총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최고위반비율 : 18.56%]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은 XXXX.XX.XX.부터 ☆☆☆이 지배한 (유)△△△△△ 외 2인*이 동사 주식 BB,BBB,BBB주(C.CC%)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를 박준곤 외 3인(NN,NNN,NNN주, $.$$%)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유)△△△△△, ㈜▲▲▲▲, ㈜▽▽▽▽▽▽▽

XXXX.X.XX.~XXXX.X.XX. 기간 중 제출한 사업보고서(2회)* 및 분ㆍ반기보고서(3회)*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최대주주를 박준곤 외 3인으로 거짓 기재하여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159조, 제16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