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 결 제2021 - 201호
프라핏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프라핏자산운용㈜ :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이유
가.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1) 지적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프라핏자산운용㈜은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코스닥벤처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 및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를 편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자산운용㈜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자산운용㈜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1) 지적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프라핏자산운용㈜은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코스닥벤처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 및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를 편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자산운용㈜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자산운용㈜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