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30호
한영회계법인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한영회계법인
- 주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한영회계법인 >
ㅇ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외부감사법」 제9조제3항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는데도 한영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이 ’20.4.20.~ ’20.5.12. 기간 중 ○○○○○○○○○○○○○㈜의 주식(3,000주, 15,120천원)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동사의 제3기(’20.1.1.~ ’20.6.3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한영회계법인 >
ㅇ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외부감사법」 제9조제3항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는데도 한영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이 ’20.4.20.~ ’20.5.12. 기간 중 ○○○○○○○○○○○○○㈜의 주식(3,000주, 15,120천원)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동사의 제3기(’20.1.1.~ ’20.6.3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