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54호

㈜예스코홀딩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예스코홀딩스
- 과징금 1,413.7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41.3백만원

ㅇ 前재무담당임원 ○○○
- 과징금 141.3백만원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 ㈜예스코홀딩스 >

ㅇ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 및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상평가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하여 연결 재무제표의 영업권 손상차손을 15,322백만원 과소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영업권 손상차손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영업권 손상평가시 사용한 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의 합리성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