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91호

영화염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염화염업㈜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미착품)과 차입금 과소계상

- 회사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재고자산(미착품)은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회사에 이전됨에도, 회사는 회계연도말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미착품을 재고자산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