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60호
캡스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舊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 금지하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舊자본시장법」 제57조 등에서 금지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하여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716백만원 부과 조치
ㅇ (증선위 수정심의)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72.8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565"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증선위 수정심의)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72.8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56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억원(▽건)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사모펀드 가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설명내용 지연확인도 미확인과 마찬가지로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연확인이유가 고객측 사정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216백만원→172.8백만원)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55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없이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3,000명 이상)에게 ○○○○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ㅇ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원안의 55개 위반 건 중 한 명의 직원이 동일 수신인에 대해 동일 펀드, 동일 내용의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5건은 행위의사의 단일성, 시간ㆍ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타 위반 건과 동일한 건으로 보아 위반 건에서 제외(위반 건 55건→50건, 과태료 5,500백만원→5,000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및 제25의2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5 제1호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6호, 제390조, 별표22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ㅇ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억원(▽건)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사모펀드 가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설명내용 지연확인도 미확인과 마찬가지로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연확인이유가 고객측 사정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216백만원→172.8백만원)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55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없이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3,000명 이상)에게 ○○○○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ㅇ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원안의 55개 위반 건 중 한 명의 직원이 동일 수신인에 대해 동일 펀드, 동일 내용의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5건은 행위의사의 단일성, 시간ㆍ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타 위반 건과 동일한 건으로 보아 위반 건에서 제외(위반 건 55건→50건, 과태료 5,500백만원→5,000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및 제25의2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5 제1호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6호, 제390조, 별표22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ㅇ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