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92호
㈜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AAA(㈜○○○ ♧♧♧♧♧♧♧)은 미공개정보(5개)*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 계좌 및 매형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68,334주를 매수
*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유럽CE인증, 코로나19신속진단키트 식약처 수출허가 획득,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美FDA 공식등록,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美FDA 긴급사용승인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AA은 2018.4월 ~ 2020.10월 기간 중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018.2월 ~ 2020.11월 기간 중 37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AAA(㈜○○○ ♧♧♧♧♧♧♧)은 미공개정보(5개)*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 계좌 및 매형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68,334주를 매수
*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유럽CE인증, 코로나19신속진단키트 식약처 수출허가 획득,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美FDA 공식등록,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美FDA 긴급사용승인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AA은 2018.4월 ~ 2020.10월 기간 중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018.2월 ~ 2020.11월 기간 중 37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