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호
㈜세원정공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김문기 2,250만원, 김상현 2,2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김문기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김문기 장남)에게 ㈜세원물산 주식을 이전할 목적으로, ▲▲▲ 명의 계좌에서 35,700주를 매수하면서 차명계좌에서 3,156주를 직접 매도하고 김상현(김문기 차남)에게 지시하여 1,580주를 매도하였으며
* 호가관여율 : 8.1%, 주가변동률 : 3.01%, 부당이득금액 : 산정불가
ㅇ 김상현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높아지자 손실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를 위임받은 ㈜★★★와 ▷▷▷ 명의 계좌에서 ㈜세원물산 주식 27,021주와 2,405주를 매도주문하여 체결시킴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호가관여율 : 49.4%, 주가변동률 : 3.01%, 부당이득금액 : 산정불가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3호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김문기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김문기 장남)에게 ㈜세원물산 주식을 이전할 목적으로, ▲▲▲ 명의 계좌에서 35,700주를 매수하면서 차명계좌에서 3,156주를 직접 매도하고 김상현(김문기 차남)에게 지시하여 1,580주를 매도하였으며
* 호가관여율 : 8.1%, 주가변동률 : 3.01%, 부당이득금액 : 산정불가
ㅇ 김상현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높아지자 손실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를 위임받은 ㈜★★★와 ▷▷▷ 명의 계좌에서 ㈜세원물산 주식 27,021주와 2,405주를 매도주문하여 체결시킴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호가관여율 : 49.4%, 주가변동률 : 3.01%, 부당이득금액 : 산정불가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