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6호
㈜에이치에스애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에이치에스애드
- 과징금 1,248.8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78.7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과징금 1,248.8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78.7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이치에스애드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제9기부터 제15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자금 및 회계처리 담당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9기부터 제15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횡령발생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이 과소계상되고,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에이치에스애드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제9기부터 제15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자금 및 회계처리 담당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9기부터 제15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횡령발생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이 과소계상되고,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