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 결 제2021 - 177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옵티머스자산운용㈜ : 과태료 114.4백만원 부과

나. 대표이사 ●●●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이유

가.지적사항

(1) 옵티머스자산운용㈜

□ 허위자료 제출 및 PCㆍ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xx.x.xx.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요구에 대해 ◐◐◐◐㈜ㆍ◩◩◩◩㈜ㆍ⊙⊙⊙⊙⊙⊙㈜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xx건을 임의로 위조하여 검사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xx.x월말경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x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舊PC와 일부 서류들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동일건물(▧▧▧ ▧▧▧▧)에 소재한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하였으며
○’xx.x.xx. 옵티머스자산운용㈜ 창고에 있던 PC 및 일부 서류들을 ◫◫◫ 소재 외부창고에 은닉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xx.xx.x. 대주주(주요주주) ●●●이 보유 지분(지분율 x.x%)을 전량 장외매도하였음에도 대주주 소유주식의 1% 이상 변동 사실을 ’xx.x.xx(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대표이사 ●●●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은 ’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 : 약 xx억원, 기간 중 매매일수 : xxx일)하였음에도 소속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옵티머스자산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보고사항) 제5호,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20호, 제3항 제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차. 및 려.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1항 제1호 가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2) 대표이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 제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