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26호
ㅇㅇㅇㅇ㈜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413.2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개선권고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41.3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41.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조치 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 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 없음
- 과징금 413.2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개선권고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41.3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41.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조치 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 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자산ㆍ부채 부당상계 및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허위기재
-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ㆍ채무 상계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채권ㆍ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특수관계자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 >
ㅇ 자산ㆍ부채 부당상계 및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허위기재
-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ㆍ채무 상계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채권ㆍ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특수관계자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