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22호
㈜ㅇㅇㅇ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A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A는 ㈜○○○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동사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과정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 정보(생성시점: '19.3.4.~’19.3.6.경)를 2019.3.4.~2019.3.6.경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시점:’19.3.18.)되기 전인 2019.3.12. 이를 이용하여 ▽▽▽▽▽▽ ▼▼▼▼▼▼지점 B(장인) 명의 계좌로 ㈜○○○ 주식 1,510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매도금액 : 1억 1,424만원, 부당이득금액 : 2,924만원]
ㅇ A는 ㈜○○○의 사외이사로서 동사의 「자기주식취득 및 현금배당 결정」 정보(생성시점: '16.12.2.)를 2016.12.3.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시점:’16.12.7.)되기 전인 2016.12.6. 이를 이용하여 ▽▽▽▽▽▽ ▼▼▼▼▼▼지점 B(장인) 명의 계좌로 ㈜○○○ 주식 1,47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1억 6만원, 부당이득금액 : 1,185만원]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는 ㈜○○○ 사외이사로서 2016.10.31. ~ 2019.3.12. 기간 중 ㈜○○○ 주식 총 22,940주를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동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식 소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총 19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최고위반비율 : 0.02%]
나. 근거법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A는 ㈜○○○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동사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과정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 정보(생성시점: '19.3.4.~’19.3.6.경)를 2019.3.4.~2019.3.6.경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시점:’19.3.18.)되기 전인 2019.3.12. 이를 이용하여 ▽▽▽▽▽▽ ▼▼▼▼▼▼지점 B(장인) 명의 계좌로 ㈜○○○ 주식 1,510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매도금액 : 1억 1,424만원, 부당이득금액 : 2,924만원]
ㅇ A는 ㈜○○○의 사외이사로서 동사의 「자기주식취득 및 현금배당 결정」 정보(생성시점: '16.12.2.)를 2016.12.3.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시점:’16.12.7.)되기 전인 2016.12.6. 이를 이용하여 ▽▽▽▽▽▽ ▼▼▼▼▼▼지점 B(장인) 명의 계좌로 ㈜○○○ 주식 1,47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1억 6만원, 부당이득금액 : 1,185만원]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는 ㈜○○○ 사외이사로서 2016.10.31. ~ 2019.3.12. 기간 중 ㈜○○○ 주식 총 22,940주를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동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식 소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총 19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최고위반비율 : 0.02%]
나. 근거법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