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86호
넷마블네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소액공모(매출)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을 매출하려는 자는 매수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넷마블네오㈜의 최대주주(넷마블㈜)의 특수관계인 ◎◎◎은 2019.7.18.~2020.6.30. 기간 중 총 31회에 걸쳐 K-OTC를 통해 보통주 8,934주를 총 3.2억원에 매도하였고,
넷마블네오㈜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은 2020.5.6.~11.6.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K-OTC를 통해 보통주 1,302주를 총 0.9억원에 매도하였으나,
넷마블네오㈜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총 2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37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390조
□ 증권을 매출하려는 자는 매수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넷마블네오㈜의 최대주주(넷마블㈜)의 특수관계인 ◎◎◎은 2019.7.18.~2020.6.30. 기간 중 총 31회에 걸쳐 K-OTC를 통해 보통주 8,934주를 총 3.2억원에 매도하였고,
넷마블네오㈜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은 2020.5.6.~11.6.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K-OTC를 통해 보통주 1,302주를 총 0.9억원에 매도하였으나,
넷마블네오㈜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총 2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37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39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