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51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156.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유안타증권㈜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개인) 총 ○명에 대해 △△△ 사모펀드 ○건(○억원), ◇◇◇ 사모펀드 ○건(○억원) 및 ◆◆◆ 사모펀드 ○건(○억원) 등 총 ○건(○억원)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7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유안타증권㈜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이 중 ○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제1호, 제449조 제1항 제21호 및 제25호의2
ㅇ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3호,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별표22
ㅇ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유안타증권㈜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개인) 총 ○명에 대해 △△△ 사모펀드 ○건(○억원), ◇◇◇ 사모펀드 ○건(○억원) 및 ◆◆◆ 사모펀드 ○건(○억원) 등 총 ○건(○억원)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7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유안타증권㈜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이 중 ○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제1호, 제449조 제1항 제21호 및 제25호의2
ㅇ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3호,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별표22
ㅇ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