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94호
아름드리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 과태료 총 262백만원 부과
□ (수정심의) 과태료 총 242백만원* 부과
*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과태료 250백만원을 23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262백만원에서 242백만원으로 감경됨
□ (수정심의) 과태료 총 242백만원* 부과
*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과태료 250백만원을 23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262백만원에서 242백만원으로 감경됨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가)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ㅇ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아름드리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 기간중 ★★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및 ☆☆☆☆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의 투자신탁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면서
ㅇ 다음과 같이 5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대로 5개 펀드 총 ×××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1)▲▲▲▲▲▲ 펀드 관련
ㅇ 회사는 20××.×.××., ×.××. ★★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설정액 ××.×억원),'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설정액 ×××.×억원) 투자신탁(이하 “▲▲▲▲▲▲ 펀드”)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 ▽▽▽▽본부 ○○○ 부사장은 20××.×.×., ×.××. △△은행 ★★★★부 ▲▲▲ 차장으로부터 △△은행이 주도한 ★★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과 동 펀드재산을 해외 SPV가 발행한 선순위 대출채권에 운용할 것을 요청받고,
××.×.××.,×.×.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하고 20××.×.××., ×.××. ▲▲▲▲▲▲ 제◆호 및 제□호 펀드를 각각 설정한 후
- 20××.×.××., ×.××. 회사는 설정된 ▲▲▲▲▲▲ 제◆호 및 제□호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억원)을 당초 △△은행이 펀드설정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해외 SPV가 발행한 선순위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2)☆☆☆☆☆☆☆☆채권 펀드 관련
ㅇ 회사는 20××.×.××., ×.××. 및 ×.×. ☆☆☆☆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호(설정액 ×××.×억원), 제◆호(설정액 ××.×억원), 제▲▲호(××.×억원) 3개의 투자신탁(이하 “☆☆☆☆☆☆☆☆채권 펀드”)를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 ▽▽▽▽본부 ○○○ 부사장은 20××.×.××., ×.×. 및 ×.××. △△은행 ▲▲▲▲부 ○○○ 차장으로부터 각각 △△은행이 주도한 ☆☆☆☆☆☆☆☆ 매출채권에 대한 펀드 설정과 동 펀드 재산 운용과 관련한 ★★★★★★㈜와의 총수익스왑(TRS) 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
- 20××.×.××., ×.×. 및 ×.×.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한 후 20××.×.××., ×.××. 및 ×.×. ☆☆☆☆☆☆☆☆채권 펀드 제□호, 제◆호 및 제▲▲호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 20×.×.××., ×.××. 및 ×.×. 회사는 ☆☆☆☆☆☆☆☆채권 펀드 제□호, 제◆호 및 제▲▲호의 집합투자재산 전액(247.4억원)을 당초 △△은행이 펀드 설정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와의 TRS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증거금 명목으로 펀드 설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 ▲▲▲▲▲▲ 펀드 2건 및 ☆☆☆☆☆☆☆☆채권 펀드 3건 총 5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를 “상”으로 판단
나) 수정심의 내용
□ '▲▲▲▲▲▲ 펀드’ 2개의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
ㅇ (사유) 자체검토 노력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인정가능(➊ 대출채권 발행주체인 해외 SPV를 사후적으로 변경, ➋ 하나은행이 송부해 준 제안서와 다르게 후순위 채권 매수 주체를 변경 등)
2)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하면
ㅇ 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20××.×.××. 최대주주가 기존 ○○○ 및 그와 특수관계인 ×인(지분율 ××.×%)에서 '㈜◎◎◎◎◎◎◎’(지분율 ×××%)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15호ㆍ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항제2호,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6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다.ㆍ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 [별표3]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가)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ㅇ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아름드리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 기간중 ★★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및 ☆☆☆☆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의 투자신탁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면서
ㅇ 다음과 같이 5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대로 5개 펀드 총 ×××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1)▲▲▲▲▲▲ 펀드 관련
ㅇ 회사는 20××.×.××., ×.××. ★★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설정액 ××.×억원),'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설정액 ×××.×억원) 투자신탁(이하 “▲▲▲▲▲▲ 펀드”)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 ▽▽▽▽본부 ○○○ 부사장은 20××.×.×., ×.××. △△은행 ★★★★부 ▲▲▲ 차장으로부터 △△은행이 주도한 ★★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과 동 펀드재산을 해외 SPV가 발행한 선순위 대출채권에 운용할 것을 요청받고,
××.×.××.,×.×.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하고 20××.×.××., ×.××. ▲▲▲▲▲▲ 제◆호 및 제□호 펀드를 각각 설정한 후
- 20××.×.××., ×.××. 회사는 설정된 ▲▲▲▲▲▲ 제◆호 및 제□호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억원)을 당초 △△은행이 펀드설정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해외 SPV가 발행한 선순위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2)☆☆☆☆☆☆☆☆채권 펀드 관련
ㅇ 회사는 20××.×.××., ×.××. 및 ×.×. ☆☆☆☆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아름드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호(설정액 ×××.×억원), 제◆호(설정액 ××.×억원), 제▲▲호(××.×억원) 3개의 투자신탁(이하 “☆☆☆☆☆☆☆☆채권 펀드”)를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 ▽▽▽▽본부 ○○○ 부사장은 20××.×.××., ×.×. 및 ×.××. △△은행 ▲▲▲▲부 ○○○ 차장으로부터 각각 △△은행이 주도한 ☆☆☆☆☆☆☆☆ 매출채권에 대한 펀드 설정과 동 펀드 재산 운용과 관련한 ★★★★★★㈜와의 총수익스왑(TRS) 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
- 20××.×.××., ×.×. 및 ×.×.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한 후 20××.×.××., ×.××. 및 ×.×. ☆☆☆☆☆☆☆☆채권 펀드 제□호, 제◆호 및 제▲▲호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 20×.×.××., ×.××. 및 ×.×. 회사는 ☆☆☆☆☆☆☆☆채권 펀드 제□호, 제◆호 및 제▲▲호의 집합투자재산 전액(247.4억원)을 당초 △△은행이 펀드 설정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와의 TRS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증거금 명목으로 펀드 설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 ▲▲▲▲▲▲ 펀드 2건 및 ☆☆☆☆☆☆☆☆채권 펀드 3건 총 5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를 “상”으로 판단
나) 수정심의 내용
□ '▲▲▲▲▲▲ 펀드’ 2개의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
ㅇ (사유) 자체검토 노력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인정가능(➊ 대출채권 발행주체인 해외 SPV를 사후적으로 변경, ➋ 하나은행이 송부해 준 제안서와 다르게 후순위 채권 매수 주체를 변경 등)
2)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하면
ㅇ 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20××.×.××. 최대주주가 기존 ○○○ 및 그와 특수관계인 ×인(지분율 ××.×%)에서 '㈜◎◎◎◎◎◎◎’(지분율 ×××%)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15호ㆍ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항제2호,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6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다.ㆍ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