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6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ㅇ 前대표이사 ○○○ 및 前재무담당임원 ○○○
- 과징금 각 62.6백만원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ㅇ 前대표이사 ○○○ 및 前재무담당임원 ○○○
- 과징금 각 62.6백만원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 및 임직원 >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그 인식요건(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된 특허권 등을 상각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차명자금으로 회수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여 '15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및 특허권 상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 및 임직원 >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그 인식요건(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된 특허권 등을 상각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차명자금으로 회수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여 '15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및 특허권 상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