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82호
주은테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주은테크㈜
-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2.7백만원
ㅇ □□공인회계사감사반(제162호)
- 과징금 2.7백만원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XXX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2.7백만원
ㅇ □□공인회계사감사반(제162호)
- 과징금 2.7백만원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XXX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은테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 계상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대신 견적금액을 적용하거나, 진행기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공인회계사감사반(제162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금형제작 매출 계상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주은테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 계상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대신 견적금액을 적용하거나, 진행기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공인회계사감사반(제162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금형제작 매출 계상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