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은 ○○○○○㈜ 재무팀 직원으로서 xxxx년 x분기 재무상태표 작성 과정에서 동사의 xxxx년 x분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다는 정보를 ’xx.x.x. 직무상 지득하고,
ㅇ 동 정보가 공개(’xx.x.xx. xx:xx)되기 직전인 xxxx.x.xx. xx:xx~xx:xx시경 본인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xx,xxx주(xx,xxx,xxx원)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는 ○○○○○㈜ 전략기획팀 직원으로서 그룹사(㈜♤♤)에 경영실적 보고 과정에서 동사의 xxxx년 x분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다는 정보를 ’xx.x.x. 직무상 지득하고,
ㅇ 동 정보가 공개(’xx.x.xx. xx:xx)되기 전인 xxxx.x.x. 및 x.x. 본인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총 xx,xxx주(xx,xxx,xxx원)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은 ○○○○○㈜ 전략기획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팀이 그룹사에 경영실적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xxxx년 x분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다는 정보를 ’xx.x.x. 직무상 지득하고,
ㅇ 동 정보가 공개(’xx.x.xx. xx:xx)되기 전인 xxxx.x.xx.~x.xx. 기간중 본인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총 xx,xxx주(xx,xxx,xxx원)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