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 결 제2021 - 197호

디와이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디와이자산운용㈜ : 과태료 450백만원 부과

이유

가.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와이자산운용㈜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또는 다른 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9차례에 걸쳐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에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7호 및 9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