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38호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 BAM, CSI, LPAM, MEAG HK 각 4,500만원
ICML 7,500만원
ICML 7,5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BAM은 2021년 ▲▲▲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BAM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를 미리 입고 처리하여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주문을 제출
ㅇ CSI는 2021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CSI는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하여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주문을 제출
ㅇ LPAM은 2021년 ▶ ▶▶▶ ▶ ▶▶▶▶▶가 소유하지 않은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LPAM은 ㈜휴온스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를 미리 입고 처리하여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
ㅇ ICML은 2021년 ▼▼▼▼▼▼▼▼▼▼▼ ▼▼▼▼▼▼▼▼가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ICML은 부광약품㈜ 주식배당 및 에이치엘비㈜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하여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
ㅇ MEAG HK는 2021년 ▷▷▷▷ ▷▷▷▷▷▷ 펀드 및 ◫◫◫◫◫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58주 및 48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MEAG HK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를 미리 입고 처리하여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BAM은 2021년 ▲▲▲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BAM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를 미리 입고 처리하여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주문을 제출
ㅇ CSI는 2021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CSI는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하여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주문을 제출
ㅇ LPAM은 2021년 ▶ ▶▶▶ ▶ ▶▶▶▶▶가 소유하지 않은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LPAM은 ㈜휴온스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를 미리 입고 처리하여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
ㅇ ICML은 2021년 ▼▼▼▼▼▼▼▼▼▼▼ ▼▼▼▼▼▼▼▼가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ICML은 부광약품㈜ 주식배당 및 에이치엘비㈜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하여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
ㅇ MEAG HK는 2021년 ▷▷▷▷ ▷▷▷▷▷▷ 펀드 및 ◫◫◫◫◫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58주 및 48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MEAG HK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를 미리 입고 처리하여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