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3호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메리츠증권㈜ 및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ㅇ (수정심의)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및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 20% 감경으로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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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ㅇ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동 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경우, 동 제공사실과 최초 제공 시점을 조사분석자료와 함께 공표하여야 함에도

- 메리츠증권㈜ □□□□□는 20xx.x.xx.~20xx.x.x. 기간 중 △건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ㅇ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지정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 메리츠증권㈜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업무 매뉴얼'상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영업점 직원들이 20xx.xx.xx.~ 20xx.x.xx. 기간 중 총 ▲▲▲건의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3.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ㅇ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 메리츠증권㈜ ▣▣▣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회(거래금액 ◃◃◃억원)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4.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ㅇ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리츠증권㈜ 舊 ▤▤▤▤▤(現 ▥▥▥▥▥▥)은 투자자 ◄명과 상품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국내주식 및 RP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xx.x.xx. 1등급(초고위험) ▨▨▨▨▨ 종목(▩▩▩▩▩▩▩▩▩▩▩▩▩▩▩)을 편입(총 ▾▾▾▾만원)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5.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형 금융상품 및 신탁상품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메리츠증권㈜ ◑◑◑◑◑◑ 등에서는 20xx.x분기∼20xx.x분기 기간 중 투자일임형 금융상품 등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 총 ►►►회(▻▻▻계좌)에 걸쳐 분기별 고객 투자자정보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메리츠증권㈜ ◓◓◓◓◓◓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메리츠증권 임직원 2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71조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108조 제9호 및제449조 제1항 제29호,

ㅇ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68조 제5항 제1의2호,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2호, 제7호,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제10호 및 제390조, [별표22],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ㅇ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

ㅇ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77조 제6호, 제4-93조 제22호,

ㅇ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