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2호

삼덕산업개발㈜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삼덕산업개발㈜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OO㈜)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계약이행보증 등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 등이 OO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