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2호
삼덕산업개발㈜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삼덕산업개발㈜
- 경고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OO㈜)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계약이행보증 등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 등이 OO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OO㈜)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계약이행보증 등 주석 미기재
- 회사가 특수관계자(OOOO㈜) 등이 OO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