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7호
㈜ㅇㅇㅇ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 발 : ●●●, ◇◇,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유)◀◀◀◀◀◀◀, ▷▷▷, ▼▼▼▼▼▼▼㈜,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유)◀◀◀◀◀◀◀,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는 자신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를 통해 사채업자 자금을 이용하여 ㈜○○○을 '무자본 M&A’하고,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ㅇ 인수주체 거짓기재, 인수자금 성격 거짓 기재, 신규 바이오사업 추진 위계 사용, 30억 출자 위계 사용, 유상증자 실시 위계 사용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시킨 후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부정거래를 행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약 244억원]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과 ◆◆◆은 ㈜◎◎◎◎◎◎ 컨소시엄이 ㈜○○○ 주식을 한컴MDS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대량취득 실시 정보를 지득하고 공개 전 ㈜○○○ 주식을 매수한 혐의
[부당이득금액 : ■■■ 13백만원, ◆◆◆ 5백만원]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 미보고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본인의 최대주주 사항, 특수관계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사실 및 담보제공 내역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27.65%(6회)
ㅇ ㈜△△△△△△ :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특수관계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2.19%(8회)
ㅇ ㈜▽▽▽▽ :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특수관계인의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0.02%(2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본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8.47%(2회)
ㅇ (유)◀◀◀◀◀◀◀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본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처분권 취득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8.47%(1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골드산업대부의 ○○○ 담보주식 처분권 취득 및 매도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27.65%(2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도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0.51%(1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8.50%(6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0.001%(2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양벌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양벌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양벌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는 자신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를 통해 사채업자 자금을 이용하여 ㈜○○○을 '무자본 M&A’하고,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ㅇ 인수주체 거짓기재, 인수자금 성격 거짓 기재, 신규 바이오사업 추진 위계 사용, 30억 출자 위계 사용, 유상증자 실시 위계 사용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시킨 후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부정거래를 행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약 244억원]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과 ◆◆◆은 ㈜◎◎◎◎◎◎ 컨소시엄이 ㈜○○○ 주식을 한컴MDS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대량취득 실시 정보를 지득하고 공개 전 ㈜○○○ 주식을 매수한 혐의
[부당이득금액 : ■■■ 13백만원, ◆◆◆ 5백만원]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 미보고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본인의 최대주주 사항, 특수관계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사실 및 담보제공 내역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27.65%(6회)
ㅇ ㈜△△△△△△ :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특수관계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2.19%(8회)
ㅇ ㈜▽▽▽▽ :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특수관계인의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0.02%(2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본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8.47%(2회)
ㅇ (유)◀◀◀◀◀◀◀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본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처분권 취득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8.47%(1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골드산업대부의 ○○○ 담보주식 처분권 취득 및 매도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27.65%(2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도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0.51%(1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8.50%(6회)
ㅇ ◆◆◆ : 미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0.001%(2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양벌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양벌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양벌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