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93호
㈜일우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일우
- 주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관련 회계처리 오류
-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전기('17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 및 용역계약의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진행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였고, 동 회계처리오류를 당기('18년)의 재무제표(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손익)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이월이익잉여금) 과대계상이 발생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ㅇ 매출 관련 회계처리 오류
-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전기('17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 및 용역계약의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진행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였고, 동 회계처리오류를 당기('18년)의 재무제표(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손익)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이월이익잉여금) 과대계상이 발생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