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35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
- 과징금 70.5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前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 업무정보송부
(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
- 조치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 >

ㅇ 자산 가공계상 및 비용 허위인식 등

- 회사는 거래처 등과 공모 후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허위 인식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

ㅇ 종속회사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종속회사에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 검토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평가하여 손상을 과소 인식하는 등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함

ㅇ 비지배 보유 풋옵션 관련 회계처리 누락

- 회사는 미국소재 법인의 지분 취득시, 동사의 비지배주주와 풋옵션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파생상품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등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건설중인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허위로 계상한 건설중인자산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회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구조 파악 미흡 등 종속회사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비지배 보유 풋옵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상증자 목적 파악을 미흡하게 하는 등 비지배주주와의 체결 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