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29호

㈜알루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알루코
- 과징금 516.8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51.6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9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123.7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알루코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회수가능액 추정 등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