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1호
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 대표이사)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정보를 지득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 투자중개인)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하여 ○○㈜ 주식 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 「형법」 제30조 및 제33조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 대표이사)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정보를 지득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 투자중개인)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하여 ○○㈜ 주식 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 「형법」 제30조 및 제3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