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06호

㈜쏘카의 [개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쏘카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는 2020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하는 전환사채를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