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52호
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주), □□□)
□ 직무정지 (□□□ 3개월)
□ 불조치* (▲▲▲ 사망)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 제3호) 「증권ㆍ선물조사 결과 조치기준」 8.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마.에 근거
□ 직무정지 (□□□ 3개월)
□ 불조치* (▲▲▲ 사망)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 제3호) 「증권ㆍ선물조사 결과 조치기준」 8.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마.에 근거
이유
가. 지적사항
□ □□□은 ▲▲▲ 보유 ○○○○ 주식의 장내 처분시 저가매도가 불가피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분
□ ○○○○(주)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는 시간외매매를 통해 타인 명의계좌로 10만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8호ㆍ제9호, 제448조, 제178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제1호, 제174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제3호
□ □□□은 ▲▲▲ 보유 ○○○○ 주식의 장내 처분시 저가매도가 불가피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분
□ ○○○○(주)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는 시간외매매를 통해 타인 명의계좌로 10만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8호ㆍ제9호, 제448조, 제178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제1호, 제174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