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34호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275만원, ㈜♥♥♥♥♥♥♥♥♥♥♥ 2,5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은 2017. 4. 4. 하나UBS전문투자형프라임공모주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으로서 새로이 발행된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6인에게 권유함으로써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50인, 청약권유 합계액이 108.09억원으로 모집에 해당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발행인이 새로이 발행한 하나UBS전문투자형프라임공모주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주선인으로서 2017. 4. 4.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동 투자신탁의집합투자증권 108.09억원을 총 50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 ○○○○○○○○○○㈜은 2017. 4. 4. 하나UBS전문투자형프라임공모주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으로서 새로이 발행된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6인에게 권유함으로써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50인, 청약권유 합계액이 108.09억원으로 모집에 해당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발행인이 새로이 발행한 하나UBS전문투자형프라임공모주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주선인으로서 2017. 4. 4.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동 투자신탁의집합투자증권 108.09억원을 총 50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