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79호

㈜코디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前⊙⊙⊙⊙ㆍ◀◀◀◀ CCC은 2016.9.25. 보유중인 ㈜○○ 주식(2,960,940주)을 장외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16.9.30.) 내 보고하지 않고, 2016.11.8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20.89%,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